9억원 이하 1%, 9 ~ 12억원 이하 2%, 12억 초과 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공시 지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다주택자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국회 기획재정위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9월 24일에 맞춰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납부 또는 등기를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더라도 잔금을 24일 이후에 치렀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대책의 수혜대상은 '주거용 주택'으로 규정, 오피스텔 등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낮추는 취득세 50% 감면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50% 감면해주는 방안이 '부자감세'와 맞물린 것으로 판단,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취득세율을 4%에서 3%로 1%p만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