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 9 ~ 12억원 이하 2%, 12억 초과 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미분양 양도세 감면에 이어 오는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공시 지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다주택자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국회 기획재정위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9월 24일에 맞춰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납부 또는 등기를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더라도 잔금을 24일 이후에 치렀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대책의 수혜대상은 '주거용 주택'으로 규정, 오피스텔 등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낮추는 취득세 50% 감면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50% 감면해주는 방안이 '부자감세'와 맞물린 것으로 판단,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취득세율을 4%에서 3%로 1%p만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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