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발주방식 이대로는 '곤란'] 中 건설업 재해 최다발생...산재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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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업에 생리적인 것일까?

청주지역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건설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건설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산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38%에 불과하지만 전체 근로자 재해 가운데 건설업 비중은 29.3%, 사망자는 554명(31.2%)로 1위를 차지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 많은 일선 건설현장에는 '공사부금'을 제외한 후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현행 건설산업법에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저마다 건설업체를 하나씩 꿰차고 '비자금 조성'과 '부금 조성' 통로로 활용하는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파업에까지 나서게 하는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물론 원청 건설자본은 일반 종합건설업체들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이 속한 회사는 수많은, 고만고만한 전문 건설업체 또는 십장(오야지)들이다.

발주자가 원청(일반 종합 건설업체)에 도급을 맡기고 원청이 전문 건설업체(토목·철근 등 특정 공종 면허만 가진 건설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식의 2단계다. 전문 건설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도급을 맡기는 '재하도급'은 금지된다.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쪼개기 초단기 근로계약 반복갱신, 포괄임금 근로계약 등도 만연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및 갱신남용 금지를 통해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건설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흥덕구청사와 통합 청주시청사 등 '백년대계'의 공공청사 발주는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풍부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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