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 학생들 신청 건축허가 효력정지 일부 인용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 축사 건립 공사가 당분간 중단된다.
이 학교 학생들이 낸 축사 건축 허가 취소 요구가 충북도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됐기 때문이다.
4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충북과학고 학생들이 청주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축사 건축 허가 처분 취소 청구 및 건축 허가 효력정지 집행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학교 1·2학년 학생 86명은 시장과 상당구청장, 가덕면장, 남일면장 등을 상대로 축사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와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대상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축 허가가 난 학교 경계로부터 500m 내에 있는 축사 21곳이다.
도 행심위는 이 중 현재 공사를 진행하거나 착공 전인 10곳에 대해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미 사용승인이 이뤄진 나머지 11곳은 각하했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축사는 이달 말 진행될 건축허가 처분 취소 본안 결정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지난해 12월 축사 건축주 17명(18개 축사)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착공금지가처분과 공사중지가처분, 입식금지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충북과학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에는 축사 31곳(허가 5곳, 착공 중 11곳, 사용승인 15곳)이 허가를 받거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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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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