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 학생들 신청 건축허가 효력정지 일부 인용

2017년 11월 14일 충북과학고등학교 학부모들이 14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인근 축사건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청주시의 허술한 축산관련조례가 인근 대도시 축사의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 신동빈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 축사 건립 공사가 당분간 중단된다.

이 학교 학생들이 낸 축사 건축 허가 취소 요구가 충북도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됐기 때문이다.

4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충북과학고 학생들이 청주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축사 건축 허가 처분 취소 청구 및 건축 허가 효력정지 집행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학교 1·2학년 학생 86명은 시장과 상당구청장, 가덕면장, 남일면장 등을 상대로 축사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와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대상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축 허가가 난 학교 경계로부터 500m 내에 있는 축사 21곳이다.

도 행심위는 이 중 현재 공사를 진행하거나 착공 전인 10곳에 대해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미 사용승인이 이뤄진 나머지 11곳은 각하했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축사는 이달 말 진행될 건축허가 처분 취소 본안 결정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지난해 12월 축사 건축주 17명(18개 축사)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착공금지가처분과 공사중지가처분, 입식금지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충북과학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에는 축사 31곳(허가 5곳, 착공 중 11곳, 사용승인 15곳)이 허가를 받거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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