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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윤리 실천요강

중부매일은 사원윤리강령을 제정, 임직원의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 함양을 다짐한데 이어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신문판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2. 우리는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어떠한 판매행위도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신문의 가치나 언론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신문구독 권유시 신문고유의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취재보도,물품제공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속 정확한 배달로 구독자의 욕구충족을 최대 가치로 삼는다.

6. 우리는 신문판매 경쟁에 있어서 각종 법규를 충실히 지키고 공명정대한 방법만을 사용한다.


부 칙

1.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중부매일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2. 본 윤리강령은 200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