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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민주주신문사로 출범한 창간정신에 입각, 대내외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배제하고 진실 공정한 보도, 평론에 의해 독자의 알권리에 보답하고 사회의 공기(公器)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 방침)

중부매일은 사시에 입각 언론의 자유 독립과 진실보도를 편집의 기본방침으로 하며 언론자유의 취지를 깊이 성찰하고 이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견지한다.


제3조 (편집권 독립)

중부매일은 회사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이는 전사원의 편집권독립에 대한 자각과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인식한다.

1) 중부매일의 편집권은 취재,보도,출판하는 논설실, 편집국, 뉴미디어국 등 제작부서 소속원이 공유장과 소속원이 공유하되,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인에게 있다.
2) 각 제작부서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복수후보를 대상으로 회사가 결정한다.
2)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이상, 편집국 부국장급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4) 편집국장 취임 1년이 지난 후 취재,보도,출판하는 논설실, 편집국, 뉴미디어국 등 제작부서 구성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성원 2/3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 (논설 편집위원)

논설위원, 편집위원은 논설실 또는 편집국의 제청에 따라 사장이 위촉한다.


제6조 (편집국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사장이 시행한다.


제7조 (기자의 양심)

1) 기자는 회사의 편집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 중부매일지회에서 선출된 5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한국기자협회, 중부매일지회 회원들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1) 중부매일은 민주언론창달과 독자권익 옹호를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지면의 구성과 기사에 대한 제안과 건의, 독자의 불만 및 의견수렴 등을 임무로 한다.
3) 독자권익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10조 (편집취재윤리)

편집과 취재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언론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별도로 제정한다.


부칙

(시행일) 1.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정 및 추가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 8조 3항 변경, 제 8조 4항 추가, 제 10조 추가)
3.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행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