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극동·에스엠 임대아파트 경매결정

보은읍 교사리 극동·에스엠 임대아파트가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들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대출금 연체와 분양가 문제 등으로 사업자측과 갈등을 빚었던 극동긿에스엠아파트에 대해 경매개시를 결정했다.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사업자인 전평건설(주)이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금에 대한 입주자 대환대출이 지연되고 대출금 이자도 2년 이상 연체되자 지난 3월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을 받지 못해 피해가 예상되는 세대는 극동아파트 33세대와 에스엠아파트 90세대 등 총 123세대다.
 특히 극동아파트는 임대보증금 대부분이 채권은행보다 선순위이지만 에스엠아파트의 경우는 후순위 채권으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7년말 준공된 극동아파트(16∼17평형 170세대, 24평 50세대 등 총 220세대)는 임대후 5년이 지나면 분양할 수 있다는 임대주택건설법에 따라 지난해 1월 일반분양에 들어가 187세대가 분양됐다.
 반면 지난 2000년말 입주된 에스엠 아파트(19평 10세대, 21평 45세대, 25평 35세대)는 임대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할 수 있다는 임대주택건설법 개정에 따라 같은해 5월 분양을 실시했지만 분양가 문제 등으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에스엠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전평건설에 대해 부도설이 나돌았으나 사장이나 직원들이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계약을 했는 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은행이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극동아파트 미분양 33세대 22억5천900만원, 에스엠아파트 101동 45세대와 102동 45세대 각각 11억7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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