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살포기 제작사·농약사에 진상규명 촉구

최근 모내기가 끝난 논에 제초제 살포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벼가 말라죽은 피해가 발생, 농민들이 농기계 제작회사와 농약제조회사에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등 마찰을 빚고 있다.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이준표씨와 진천읍 덕문리, 문백면 구곡리 장시환씨등에 따르면 며칠전 이앙기 부착식 제초제살포기를 이용, 농약을 살포했으나 30%이상의 벼가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농약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면 초평면 오갑리 이준표씨는 18,000평(90마지기)중에 30%가, 진천읍 덕문리와 문백면 구곡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장시환씨는 4,600평(23마지기)중에 30%정도에 달한다.
 따라서 초평면 오갑리 이준표씨는 1마지기에 쌀 4가마를 수확할수 있으나 올해는 30%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1가마를 17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총 2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장시환씨도 5백만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모내기를 다시 할수 없는 실정에서 농민들은 농기계 제작회사나 농약제조회사등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뒤 적절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같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농민들은 이앙기 부착식 제초제살포기의 노즐 6개중 2개의 노즐에서 농약이 과다 살포, 벼가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농기계 제작회사측은 농민들이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농약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피해 농민들은 수입산 제초제 살포기는 벼와 노즐간의 높이가 60㎝이상으로 모판 중간에 부착되지만 국내에서 제작된 제초제 살포기는 벼와 노즐간의 높이가 15~20㎝에 불과한데다 노즐 6개의 농약 분사량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농기계 제작회사나 농약제조회사, 농민간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초제를 공급한 농약제조회사는 현지를 답사한 결과 농약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논에서 피해를 입어야 하지만 노즐 6개중에 유독 2개의 줄만 피해를 입은 것은 노즐 제작의 잘못때문에 농약이 과다 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진천군이나 진천군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상태에서는 모내기를 다시 할수 없는 실정을 감안, 남아 있는 벼가 잘 자랄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보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수 있도록 농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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