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11개 포함

신행정수도로 이전 될 주요 국가기관은 국회를비롯,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11개를 비롯, 국무총리 직속의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 총 85개로 잠정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김안제 공동위원장)는 8일 이같이 주요 이전 국가기관 및 이전시기, 방법 등을 담은 잠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밟은뒤 내달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전대상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독립기관 2개 등 정부기관 74개와 헌법기관 11개 등 총 85개 이다.
  이는 전체 국가 단위기관 269개 중 이전 검토대상 143개의 59.4% 수준으로, 이전대상 인원만도 2만3천6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먼저 대통령 직속기관의 경우 총 15개 기관 중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11개 기관이 포함됐고 국가정보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개 기관은 제외됐다.
  또 국무총리 직속기관 총 20개 중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 13개 기관이 포함된 반면, 당초 이전검토 대상이었던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외됐다.
  또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217개 중에서는 각 중앙부처를 포함해 48개 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 하는데 소속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두 기관 모두 이전기관으로 분류됐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 됐다.
  그러나 이들 헌법기관은 기관협의 및 제17대 국회의 이전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
  위원회는 이들 이전기관의 이전을 일부 청사건립이 완공되는 2012년부터 시작해 2014년을 전후해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이전비용과관련, 청사건립비와 이사경비 등을 포함,총 3조4천여억원으로, 기존의 청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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