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국민적 합의…합법성 문제없다

청주시의회가 수도권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제기에 발끈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수도이전 반대국민연합’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제16대 국회에서 86%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제정돼 그 절차와 합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 의회는 이어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도권 일부 단체장과 ‘수도권이전 반대 국민연합’의 논리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정치권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법적 절차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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