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고 판단”

청주 흥덕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의 허위경력 기재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재정 신청을 포기했다.
 흥덕 선관위는 “검찰이 허위경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을 놓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흥덕 선관위는 “Visting Scholar에 대한 교환교수 해석이 잘못된 학계의 관행이기는 하나 이를 사용한 것이 선거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없고, 또한 선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일단 선관위에서는 재정신청을 포기했으나 고발 후보자나 정당에서 재정신청을 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5월1일 오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미국 워싱턴대 교환교수로 근무했다고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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