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기각 벌금 2백만원 확정

지난해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환묵괴산군수가 2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아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상실케됐다.

이날 오후에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김군수가 낸 항소가 이의없다고 기각, 원심대로 확정 판결했다.

김군수는 지난 98년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내 경로당에 95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청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군수는 대전고법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를 기각, 원심대로 확정 판결했다.

김군수는 대법원의 원심확정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상실케되었으며 괴산군은 오는 6월 8일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현행 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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