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 “퇴직금 받도록 해달라” 진정서

청주 H사회복지재단에서 전 직원들에게 강제로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지난 87년부터 청주 H사회복지재단에서 시설원장 등으로 일하다 지난달 30일 퇴직한 노 모씨(59·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등에 따르면 이 사회복지 재단 대표가 지난 95년 재단 직원 40여명 전원에게 퇴직금 국고보조 제도가 생겨난 94년 이전 근무분에 대해 「퇴직금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토록 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H사회복지재단 대표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면 퇴직하라』는 등 강제로 이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회복지재단측은 이 각서에 따라 이달 중순 노씨와 노씨의 아내 김 모씨(52)를 비롯 91년부터 같은 재단에 근무한 강 모씨(54·청원군 내수읍) 등에 대한 퇴직금을 지난 94년 이전 근무분을 제외한 채 지급했다.

이에따라 노씨 등은 21일 『94년 이전 근무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복지재단 종사자들의 퇴직금은 국고보조급으로 적립되는 것이어서 보조금 제도 적용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지 않으며 대부분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퇴직금 포기 각서」 강요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고 퇴직금 보조를 받고 있는 전국 8백 86개 시설 8만2천여명의 종사자 대부분이 94년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퇴직금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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