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적용키로

충남교육청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을 수립,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비정규직원에 대해 일용직영양사ㆍ사서보조ㆍ사무보조ㆍ교원사무보조ㆍ전산 및 과학실험보조원은 7월부터 적용하고 그 외 직종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계약방식을 1년 단위 계약제로 운용하되 고용조정 사유를 명확히 해 신분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보수체계는 일당제에서 연봉제로 개선, 2008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정규직 공무원의 초임수준까지 보수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기준 적용과 직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근로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한편, 비정규직원을 정원화 해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비정규직원에 대한 개선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키 위한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을 제정ㆍ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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