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시행땐 고냉지 채소재배 거의 힘들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이 지나치게 경직된 내용을 담고 있어, 사람과 산림의 공생관계를 도리어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른바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행정조직 차원의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충북 생명의 숲’ 등 도내 생태ㆍ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주관부처인 산림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백두대간법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백두대간법은 ▶관련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고 ▶이같은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 그리고 토석채취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밖에 산림청은 백두대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두대간법이 핵심이 될 핵심구역은 능선을 기점으로 좌우 1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백두대간법이 작년 국회통과 안대로 시행될 경우 도내에서는 임야 424만평(토지 10만평 포함)과 32개 사찰이 개발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역 산림 생태단체 한 관계자는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 등에서 보듯 충북의 동쪽 사면은 모두 백두대간에 속하는 지역으로 보면 된다”며 “특히 괴산 연풍면 등에서 보듯 1개 면 전체가 백두대간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도내에서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백두대간법이 지나치게 경직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인은 물로 환경 전문가들도 “자칫 사람과 산림의 공생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한 생태 전문가는 “관련 법대로라면 고냉지 채소 재배를 거의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해당 농민의 불이익을 보상ㆍ지원하는 내용이 없으면 백두대간법은 적지 않은 저항과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보상ㆍ지원 대책으로 ▶산림에도 직불제 개념을 도입하고 ▶불이익을 받는 삼림의 경우 국가가 매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도내 광역ㆍ기초단체는 물론 지역 불교계도 백두대간법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은 관련 내용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이른바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백두대간법이 싫어서가 아니라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지역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 단체간 다각적인 공조체제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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