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하나로 지난해 7월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한 결과 당초 기대치를 훨씬 초과하는 업무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점장 등의 직책을 내어놓고 채권추심, 소액소송 등의 전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대신, 정년(만 58세)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임금은 만 54세에 최고임금(peak)을 받고, 만 55세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조정돼 55세에는 전직전 임금의 75%, 56세에는 55%, 57세에는 35%를 받고 58세에 퇴직하는 구조다.
 신보는 지난해 9명, 올 상반기 7명 등 16명의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채권추심ㆍ소액소송ㆍ신용조사서 감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들은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20억3천3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하는 실적을 거뒀고, 소액소송에서는 8개월간 100건의 소송을 처리해 6천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절감했다.
 즉, 임금피크제 적용직원 14명이 20억9천300만원의 실적을 달성, 직원 1인당 연간 2억2천200만원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절감된 인건비와 생산성 향상분을 감안해 신입직원 60명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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