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기피요인 추가지원…9월4일까지 접수
추가지원 규모는 1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컨소시엄사업,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이며,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충북도내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9월4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컨소시엄사업은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이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돼야 한다.
신청과제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평가위원회의 과제개발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은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기기, 설비, 시스템 등)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중 컨소시엄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까지, 개별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02년 및 ‘03년에 개발된 장비들을 동종 업체에 보급,확산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의 주요내용을 인터넷(중기청과 생기원)에 게재하여 년중 구입희망업체를 접수하고 있으며, 구입 설치하는 기업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지원정책과도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