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가격안정위해 9월3일까지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은 정부 농안기금과 농협 출연으로 조성된 사업자금을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지원하는 계약재배 사업으로, 대상 품목은 오이,호박,가지,토마토,풋고추 등 5개 품목이다.
주산지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는 계약금액의 80%이내에서 6개월간 무이자로 출하선급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농가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약물량을 농협에 출하하면 된다.
충북농협은 지난해 도내 10개 조합에서 340여 농가와 8,200톤(계약금액 55억원)의 시설채소 출하 약정을 체결했으며, 올 상반기 1차 사업에서도 355농가에서 8,700톤(계약금액 35억 원)의 출하약정을 체결 하였고, 2차 사업은 지난해 보다 30% 이상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시설채소 재배농가에게 무이자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은 금년도 2차사업 확대를 위하여 30일 수안보교육원에서 충북과 경기도의 사업 희망조합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