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구·대전 동구·공주·아산시 등

7월 주택거래 신고지역 후보지였던 청주시 흥덕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공주, 아산시등지의 신고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건교부는 7월 주택가격 조사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및 해제여부를 주택정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번에 신규지정및 해제를 모두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려던 후보지역들은 대부분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에 있으며 최근 미분양증가 등으로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화될 조짐을 보있고 있어 지정을 유보했다.
 그러나 최근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충남 공주및 청주 흥덕구는 주요감시지역으로 분류, 다음달에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시장을 안정 시킬 수 있도록 신고지역 지정을 추진하는등 주택거래 신고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7월 주택거래 신고지역 후보지를 보면 ▶월간 1.5%이상 상승 : 공주(5.3%) ▶3개월간 3%이상 상승 : 대전 동구(3.4%), 중구(3.3%), 청주 흥덕(3.3%), 공주(6.9%) ▶연간 전국 상승률(3.7%)의 2배(7.4%) 이상 : 서울 양천(8.4%), 영등포구(8.1%), 성남 중원(8.8%), 대전 동구(9.9%), 중구(11.1%), 서구(12.1%), 유성구(15.6%), 대덕구(11.9%), 평택(7.7%), 안성(8.9%), 대구수성구(10.6%), 공주(19.2%), 아산(18.8%), 청주 흥덕(8.1%), 창원(9.4%)등이다.
 특히 이들 후보지들중 9곳이 이번에 최초로 선정되어 가격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최근 집값이 하락(5곳)하거나 상승폭이 둔화(6곳)된 곳도 있으며 주택건설경기 침체 가속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유보시켰다.
 한편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7월 458세대에서 지난 7월에는 14세대로 32배가 감소하는등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감소했으나 주택거래는 지난해 7월 604건에서 지난 7월에는 516건으로 88건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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