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가장 저렴하게 수의계약형태 판매

제천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가 국내 산업단지중 가장 저렴하게 수의계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지사장 계용준 桂鏞駿)는 제천시 왕암동 일원에 35만7천평 규모로 제천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올해 말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6일 현재 94%이상 진행하고 있다.
 제천지방산업단지는 현재 계약즉시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제반 기반시설이 완비된 상태이고, 공동주택지를 포함한 주거 및 상업용지 등 택지는 전량 매각된 가운데 공장용지는 65%가 분양완료되어 드림GPS 등 4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14개업체가 제천시로부터 입주승인 받아 입주계약을 준비중에 있다.
 특히 제천지방산업단지는 제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밸리의 중심축으로써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이 평당 26만원에 불과하여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공장용지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입주대상업종은 의약품, 한방바이오, 음식료품, 전기ㆍ전자ㆍ반도체, 의료정밀광학기기 등(BT, IT분야 저공해 12개 업종) 등이며, 분양중인 공장용지(64천평)는 현재 입주승인 즉시 공급하고 있다. 입주절차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서 분양중인 토지 확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인 제천시 투자통상실에 입주신청하여 입주심의를 받은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계약(제천시) 및 용지매매계약(토지공사)을 체결하면 된다.
 입주기업에 대한 충청북도 및 제천시의 혜택도 다양하다. 충청북도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3년거치 5년분할로 최고 1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천시의 특수시책으로 충청북도에서 지원한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3%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은 취득세ㆍ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입주 후 5년간 100% 면제해 준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50% 감면, 소득세ㆍ법인세 100% 면제 및 설비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등 추가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타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 고객지원부(043-220-8805-6) 입주계약 및 세제지원등은 제천시 투자통상실(043-640-56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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