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정

기존 행정직 위주의 보직에 대해 이ㆍ공계 출신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ㆍ공계 출신 공무원들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 일부 보직에 대해 이ㆍ공계 출신 공무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기술직 등 이ㆍ공계 출신 공무원들과 보건ㆍ식품위생직 등 소수 직렬 공무원들이 보다 폭넓은 현장경험과 다양한 행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서기관 보직인 대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에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보직인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에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체육고 행정실장에 지방보건사무관도 가능하며, 신설 또는 노후된 중학교 2개교에는 지방교육행정주사 이외에 지방기계ㆍ토목ㆍ전기ㆍ건축주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3개의 보직을 복수직렬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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