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주택시장 급랭…아파트 입주 등 타격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인 혼란과 침체속에 빠질 전망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등의 호재로 지난해 초부터 급격하게 오르던 충청권 땅값은 단기적으로는 폭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창지역에 분양됐던 아파트는 물론 앞으로 분양을 하려는 산남 3지구등도 타격을 입는등 청주ㆍ청원 지역 아파트분양 시장도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그동안 규제가 없는 지역을 찾아 투기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급등했다.
 ▶충청권 부동산 땅값 거품 빠진다.
 먼저 행정수도 후보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북 오송, 오창이 유력지로 거론되면서 급등했고 이후 공주, 연기군 등이 급부상했으며 후보지 확정 이후 해당 지역의 규제가 심해지자 청양, 홍성 등으로 투기 자본이 이동했다. 지난 8월 청양, 홍성, 당진, 예산 등 8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자 투자자들은 다시 보령, 서천, 부여, 보은 등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결과 공주, 연기 등 행정수도 수용 예정지였던 곳의 국도변 진흥지역 농지는 3만-4만원하던 곳이 12만-13만원까지 치솟았으며 홍성, 청양, 서산 등도 2배 이상 땅값이 뛴 곳이 수두룩했다.
 공주, 연기, 대전 서구 등 신행정수도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땅값은 급락, 일부 지역은 투기 열풍이 불기 이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안, 아산, 오송, 오창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 외에 고속철 개통 등 다른 호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은 적겠지만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코리아(청원 오송) 이한철 대표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상당한 기간동안 침체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준길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도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충청지역의 건설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라며 “새로운 건설수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및 가격하락, 입주전망
 대전, 연기, 공주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던 충청권 아파트값도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며 향후 충청권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신행정 수도이전이라는 호재속에 이미 분양을 마친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내 1만2천여세대의 아파트는 2년후 입주 시기에는 입주율하락이 불가피하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아파트의 경우 청주ㆍ청원지역에서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50%, 서울, 대전등 외지민들이 50%를 형성하고 있으며 외지민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또한 11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산남 3지구 5천여세대의 경우도 분양 홍보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미분양 사태도 발생할 전망이며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주지역의 대림아파트를 비롯 세영 첼시빌, 개신동 푸르지오등에 붙었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입주율 또한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유재봉 계룡건설이사는 “청주 외곽지역의 아파트는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청주지역내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등에는 큰 타격이 없을 전망”이라며 “다양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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