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 충격 완화·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충청권의 건설경기및 부동산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지역에 내려졌던 각종 규제를 선별적이라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어 부동산및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충청권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장기적인 공항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지적이다.
 충청지역 건설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인해 충청지역은 오송분기역 유치는 물론 청주공항 활성화, 건설업및 아파트 분양업계 호재등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올랐던 땅 값 상승, 부동산 경기 급등 등의 상승세가 한 풀 꺽이면서 부동산시장은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라는 것.
 이로인해 그동안 충청지역에 취해졌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선별적이라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영건설의 이한훈소장은 “그동안 청주지역의 경우 아파트나 부동산(땅값)의 경우 대전이나 천안등지 보다도 크게 오른 것이 아니라”며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선별적해제를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충청지역의 경우 ▶주택투기지역(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곳)으로 충청권에서는 현재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청주시, 청원군 등 10개 지역 ▶주택투기지역으로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등 15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분양권 전매제한)는 대전 전지역과 청주시, 청원군, 아산시, 천안시, 연기군 등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일정면적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대전시 전역, 청주시, 청원군, 천안시, 공주시 등이 있다.
 이와함께 이들 규제를 하루 빨리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사회단체등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며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기업형 도시유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충청권의 아파트 시장은 미분양 사태, 계약 해지, 급매물 등이 불가피하고 일부 건설업체들은 자금난까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후폭풍을 막기위해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들 규제는 해당 지역의 집값, 땅값이 안정돼야만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후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집값, 땅값이 급격히 하락하면 조기에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내에 규제가 해제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상반기 수도권.충청권 토지매입자 13만5천799명(매입토지 1억2천972만평) 가운데 토지 빈번 거래자 등 투기 혐의가 짙은 5만2천544명을 적발, 지난달 중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현재 자금출처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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