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시공경험이 없는 업체도 낙찰이 가능하도록 한 재정경제부의 정부계약제도 개선내용이 29일 발표된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공고되는 10억미만의 관급공사는 신규업체도 낙찰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구조 개편방안을 토대로 10억 미만에 대해 시공경험을 삭제하고 경영상태로만 평가하는 정부계약제도 개선내용을 이날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주요 개선내용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의 배점을 조정하고 매출액순이익율과 총자본회전율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상태 만점을 못받은 자로서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에 대한 특별신인도의 신설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적격심사제는 전국일반중소건설업 참여연대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7개월만에 대폭 수정됐다.

이번에 입찰제도가 개정되면서 지난해 적격심사제로 전환된 이후 관급공사를 거의 수주하지 못했던 1백여개의 중소및 신규업체는 당장 내달부터 기존업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입찰경쟁에 나설수 있게 됐다.

정내헌일반건설업 참여연대위원장은 『도내 1백71개업체를 비롯 전국 1천7백여업체의 서명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현 입찰제도의 개선을 위해 외로운 투쟁을 했다』며 『앞으로 중소및 신규업체들의 수주난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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