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 적격심사제도를 완화하는 건설산업구조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업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건설업체의 난립이 심화돼 관급공사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29일 10억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입찰시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를 완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건설산업구조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정부공사 입찰의 실적·경영평가 완화는 지난해 9월 새 입찰제도인 적격심사제 시행으로 매출액 평가에서 뒤져 공사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신규업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들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에따라 이번 개편안으로 신규업체의 관급공사 참여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한건」을 노린 신규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건설협회 도회에는 지난 4월초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반건설면허를 새로 취득하려는 전문건설업체및 일반인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한관계자는 『적격심사제 완화이후 일반건설업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10억미만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게 됐다』며 『오는 2003년 건설산업구조가 대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규면허 취득은 지양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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