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세제 지원 감토

올해 정부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인수, 임대하는 사람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검토키로 하면서 지역내 다주택 보유자들은 임대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취ㆍ등록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지역내 부동산 임대업자와 다주택 보유자들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정됐기 때문에 세금 줄이기 위한 임대사업자 전환을 적극 모색하는 등 활로를 찾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ㆍ군에 위치한 주택을 5채 이상, 10년간 임대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등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세금 추징을 강화한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임대 외에는 마땅한 절세방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사업자 전환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40~60㎡ 이하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등의 세제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임대에 세제지원이 실시될 경우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11월말 현재 충북의 경우 2772세대, 충남의 경우 2900여세대, 대전 200여세대 등 총 5800여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며, 일부 미분양 대부분이 임대사업으로 전환될 공산이 높다.
 기존 유망 임대사업지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대형 사무실 주변, 역세권 및 대학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수요층이 두터운 소형 평형의 대규모 단지가 유리하며 단지규모가 작을 경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의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면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청주 상당구 용암동 M부동산 컨설팅 관계자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이 물거품되면서 충청권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임대사업 활성화 의지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임대사업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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