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개설할 경우=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한다.

거래인감은 목도장등 위조하기 쉬운 도장을 피해야하고, 통장 및 거래인감은 분리 보관하되 직접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특히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제 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실례로 1234,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을 비밀번호로 하지 말고,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거나 경찰관등을 사칭한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된다.


▶예금통장을 분실(도난)한 경우=예금통장,인감등을 분실(도난)했을 경우 즉시 유선으로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신고시각등을 기록해두어야한다.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했을 때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등도 변경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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