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북부경찰서는 21일 헤어진 동거녀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다른 남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이모(44ㆍ대전 서구 탄방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모(39ㆍ대전 동구 천동)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헤어지자 지난해 12월 15일 김씨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후 상대남자들에게 이를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억3천만원 상당을 요구ㆍ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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