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조합원 배당액은 ‘쥐꼬리’ 불만

서산지역 농협들이 이사 및 감사 등 대의원들의 각종 회의참석 수당을 과다하게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반해 출자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서산지역 농협 등 조합원들에 따르면 서산 S농협의 경우 지난해 연간 400억원 규모의 각종 사업을 벌여 30억9천여만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농협측이 지난해 연말정산때 조합원(출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익 배당금은 1인당 7만6천원씩 배당했다.
 반면 이사 9명과 감사 2명이 하루 3~4시간 정도 회의에 참석할때 1인당 하루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51명의 대의원에게는 8만원씩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또 이 농협소속 각 부락별 영농회장(80명)에게는 매월 8만원씩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새마을 부녀회에게도 각 부락 회장 38명에게 1인당 매월 3만원의 출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또다른 I농협과 G농협도 이사와 감사에게 회의 수당으로 1인당 하루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의원에게는 1인당 5만~6만원, 영농회장 및 부녀회장에게는 1인당 월 3만~6원만을 책정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지역 일선 농협들의 운영실태는 이들 농협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농협측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새마을부녀회, 영농회 등을 구성, 각종 수당으로 연간 수천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며“이사 등 이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조합원들의 배당금에 비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조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김모씨(54ㆍ서산시 읍내동)는 “출자 배당금을 올려서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일부 임원들과 조합장들이 이를 외면하고 자기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S농협 관계자는 “조합원들 입장에서 볼때 간부들의 회의 수당이 많이 책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산지역 농협들의 각종 수당은 타지역 농협에 비해 결코 많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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