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입법 개정안 ‘일반건설업자 업역제한 완화’

앞으로 30억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수주금액의 30%이상을 직접 시공해야하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함께 영업할 수 있는 겸업업종도 전문건설업종 중 현행 7개 업종에서 수중공사업, 상하수도설비,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등 4개 전문업종이 추가 허용돼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도 현재 1억원미만 복합공사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일반ㆍ전문건설업자간 업역제한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전격 시행할 방침이다.
 ◇하도급제도개선ㆍ업역제한 완화=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입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해말 도입된 직접시공제도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30억미만 공사로 하고 수주금액의 30%이상을 직접시공토록 규정했다.
 또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영업범위제한을 단계적으로 통합ㆍ조정하기 위해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함께 겸업할 수 있는 업종도 현재 7개 전문업종에서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범위도 현재 1억원미만 복합공사에서 2억원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수행시 관계법령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는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공사원가반영기준을 건교부가 고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완화 등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사수주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일반ㆍ전문건설업간 업역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교부는 4대보험료의 전가 등 원ㆍ하수급간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건설업계 강력 반발= 그러나 대한전문건설협회 본회와 충북도회는 이번 입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건설업계를 위한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회는 이번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명백한 의도’라며 ‘겸업업종 확대 및 겸업제한 폐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오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항의집회는 본회와 각 도회 차원에서 전국ㆍ지역 1천여개업체 3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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