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계획 미반영 면적 축소 활성화 ‘비상’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배후지역에 위치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R&D)특구의 활성화 방안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 충남, 충북등 충청권 3개 자치단체의 경우 차세대 성장산업인 IT(정보통신산업), BT(생물건강산업)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으나 입안단계부터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 및 확대가 불가피하다.
 실례로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BT산업 발전축인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당초 1994년 조성계획 수립과 199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당시 청원군 강외면 일원 276만평(911만㎡)으로 예정됐으나 실제 착공 규모는 141만평(463만㎡)으로 절반이나 줄어 들었다.
 오송단지 착공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입지수요를 조사한 결과 160개 업체에서 102만5천평을 희망했으나 오송단지 입주 희망업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생산시설이 기업체ㆍ연구소등 생산시설은 50만9천평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오송단지의 수요 증가와 축소된 규모를 감안, 오는 2006년 12월에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이전대상 기관이 이전이 시작되면 2008년이후에는 2차 개발계획을 수립한뒤 오송단지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핵심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도 기업유치가 급증하면서 오송단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 청원군 오창면ㆍ옥산면 일원 285만8천평(9백45만㎡) 규모로 조성된 오창단지는 공장용지가 79만9천평(264만㎡)에 불과, 대규모 기업체들의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는 문제가 많다.
 현재 공장용지는 94%인 109개 업체, 74만9천평의 분양이 완료됐고 4필지, 5만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으나 잔여 필지는 9천평, 1만5천평, 3만평등 중소규모에 불과, LG(10만평)와 쇼트(Schott)사(9만4천평)등과 같은 대규모 공장의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등 대내ㆍ외적인 기업유치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잔여부지가 협소, 대규모 첨단기업체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창단지도 추가 부지조성 또는 인근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방안등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7월중에 시행되는 ‘대덕연구개발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앞두고 오송ㆍ오창단지와 대덕 R&D특구를 연계, 광역클러스터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오송ㆍ오창단지가 조성될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축소되거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뒤 “오송ㆍ오창단지를 대덕 R&D특구에 포함하는 문제를 대전에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덕특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특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