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민원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가 민원 해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안남면을 시적으로 군서면, 동이면 등 최근까지 총 3개 면에서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실시한 결과 지목 변경 등 모두 88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했다.

각 면을 순회하며 열리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에서는 각종 지적관련 민원 및 법규 상담, 지적공부열람, 등본교부,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민원, 지적측량민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개별공시지가 민원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주고 있다.

또 처리에 시일이 필요한 민원과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처리한 뒤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등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흥구 민원과장은 『주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열린 민원행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운영 횟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를 운영해 지적민원 상담 1백74건 등 총 4백64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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