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간접강제신청’ 결정

파견근로를 둘러싸고 하이닉스ㆍ매그나칩반도체와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사내하청노조원이 업무방행위를 할 경우 노조원 1인당 5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이오영 판사는 18일 하이닉스 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 민주노총 금속노련 오모씨 등 사내하청노조원 54명을 상대로 낸 릫간접강제 신청릮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오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을 통해 금지된 업무방해금지행위를 위반한 노조원은 1회당 50만원씩을 회사측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 “금지된 행위는 공장 및 부지내 출입ㆍ점거행위, 재물손괴, 공장 출입차량의 정상진행 방해, 직원 근무장소에서 핸드마이크ㆍ앰프 등을 이용해 고성으로 회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가처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는 노조원들이 이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노조원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하이닉스ㆍ매그나칩반도체는 지난해 12월 중순 사내하청노조가 불법 파견근무 중단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 등을 벌이자 지난 1월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지난달 말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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