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혜택 기간이 현재의 3백30일에서 3백65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연간 3백30일까지로 돼 있는 의료보호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또 자활보호 대상자가 의원급인 1차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때 하루 1천5백원인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의료기관에 1천원, 약국에 5백원이 적용되도록 분리했다.

한편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 대상자는 하루 1천5백원을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호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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