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을 불과 21일 남겨놓고 금권 혼탁선거를 우려하는 목소히가 높은 가운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위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1억2천6백12만2천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같은 비용은 지난 15대 총선 보다 55.7%가 증가한 금액으로 물가상승분과 개정선거법에 따라 방송연설 비용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것이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법정선거 비용 제한액을 0.5%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조치 된다. 그러나 요즘 전개되고 있는 선거활동을 보며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지구당 개편대회니 무슨 무슨대회니 하는 명목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각종 금품과 식사대접등이 판을 치고 있는 마당에 법정선거 비용 제한액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것이 의문이다.

벌써부터 30當 20落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에서는 중앙선거관위의 공고액수가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는 여론이다.

50년전에 성행하던 금품선거가 정치권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며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시정 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여기에는 후보자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유권자들 일부가 이를 부추기며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유권자들도 의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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