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정부투자기관인 자원재생공사의 폐비닐 처리에 한계를 보이면서 농촌지역에 버려진 폐비닐이 「제 2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것은 지난 98년이후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없어지면서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폐비닐처리공장의 처리용량 부족도 폐비닐 재고량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금강환경관리청과 자원재생공사에 따르면 농촌의 폐비닐 재고량이 전국적으로 무려 20여만t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고 연간 10만t의 폐비닐 재고량중 6만t정도는 폐비닐 처리공장의 용량부족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98년 10월 1㎏당 30∼50원씩 지급되던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없어지면서 농촌들녁에 폐비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폐비닐 재고량이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공장내에 방치된 폐비닐과 농촌에 버려진 폐비닐이 홍수때면 하천,호수로 떠내려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등의 「제 2 환경오염」 주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재생공사의 대책은 ▶폐비닐 처리공장 처리용량 증대를 위한 시설확충 ▶신규 공장 증설및 폐비닐 처리기술 개선등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청원군 북일면에 소재한 자원재생공사 청주 폐비닐 처리공장에서는 연간 폐비닐 처리규모가 5천t에 불과하지만 수거 폐비닐량은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비닐로 인한 제 2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재생공사의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수거장려금 폐지이후의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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