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열기가 식는가 했더니 곧이어 지역 정가에 「6.8 재·보궐선거」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총선이 정국의 지각 변동을 가져온 지진이라면 6.8재보선은 여진(餘震)으로 간주된다.

김환묵 괴산군수가 지난 21일 대법원의 최종심리 결과 상고가 기각돼 벌금 2백만원 원심의 확정으로 단체장직을 상실한데다 제16대 총선 당시출마를 위해 사퇴한 충북도의회 청주2선거구와 충주2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먼저 김 군수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은 어떤 경우라도 선거부정은 용납될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정이 정당치 못하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고로 모든 정치 지망생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김 군수는 지난 98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내 경로당에 95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불구속 기소됐었다.

청주지법 1심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후 대전고법에 항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상고에서도 「상고기각」으로 벌금 2백만원의 원심이 확정되며 단체장직을 상실한 것이다.

지방단체장 선거와 관련, 단체장이 취임후 관계 법규 위반 판결로 중도에서 단체장직을 상실한 것은 충북에서는 처음 발생한 일이어서 촉각을 아니 세울 수 없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고 유권자들도 어떤 댓가를 요구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공명선거와 모범적인 선거풍토의 정착은 후보자, 유권자 모두의 노력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거사범에 대한 조속한 처리다.

이미 김군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임기의 절반인 2년가량 군정을 수행해왔지 않은가.

1심에서 3심까지 질질 끌다보면 얼추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가 지난 2월, 관련 항목을 개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선거사범 판결에 대해선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모두합쳐도 1년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강행규정을 둔 것이다.

두번째로 도의회가 보궐선거와 더불어 정당적 정체성을 되찾았으면 한다.

잘 알려지다시피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유치와 관련, 비례대표 3명과 무소속 4명을 제외한 20명이 소속 정당을집단 탈당한바 있다.

총선을 전후하며 일부 의원은 입장을 표명했으나 대부분은 재입당을 유보한채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물론 입당과 탈당은 어디까지 개인적 사항이나 도의회 역시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것이므로 눈치보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리 좋아보이질 않는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전반기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레임덕과 유사한 의회의 기능저하나 공백상태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 의회및 지자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정당당한 재·보선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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