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행심위 교통혼잡·군작전문제 우려

청주장례예식장(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30_2)이 영업을 하게 되면 예비군훈련및 군작전의 문제는 물론 교통혼잡의 유발이 우려되므로 청주시 상당구청의 영업신고 반려는 적절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충북도는 10일 2000년도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김모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청주장례예식장 영업및 요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건」을 심리하고 신청인의 주장이 이의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28개소의 장례예식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충북도내에는 단한곳도 없어 종합병원의 영안실만 이용하는 조문객이나 상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청주장례예식장 사업주는 이미 건물과 시설등을 준비한 상태로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행심위의 한관계자는 『청주장례예식장의 건물은 당초 창고를 용도변경한 것으로 사업자의 재산적인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수의 주민진정및 군부대, 예비군훈련등의 문제,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교통혼잡을 야기할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주시 상당구의 「부결 결정」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이날 모신체장애인단체가 청주시 가경동에 건축한 가설물에 대한 「주택건설행위 허가승인 무효확인심판청구건」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이밖에 이날 행심위는 본안 15건을 심리하고 인용 1건, 기각 10건, 각하 4건등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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