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감독아래 지역의 공동문제를 처리하는 제반 활동을 지방자치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려초기 사심관제도와 조선시대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뿌리가 있지만 현대적 개념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오래 가지 못하고 61년 5굛16을 겪으면서 91년까지 중단됐다. 이후 30여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 민선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제모습을 갖춘 지방자치의 돛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뽑은지 불과 5년여만에 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정책의 실종과 무리한 사업추진, 선심성 행정으로 빚만 늘어가고 있고 지방자치의 폐해가 정도를 넘어서면서 광역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장은 과거와 같이 임명제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자질부족때문에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반쪽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주민들도 많다. 민선 단체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적절히 통제할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없이 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도 거듭 태어나야 되겠지만 정부나 국회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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