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출범한 이후 자치단체의 수익증대를 위한 민자 유치 사업이 무슨 유행병처럼 번저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기대치 만큼 소득을 올리고 기반을 잡는다면 반대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청원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초정 스파텔 사업에서 보듯 낭패를 거듭한다면 애당초 손을 대지 않음만 못하다.
 이는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충분한 검토작업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뛰어든, 지자체의 과욕이 빚은 어이없는 결과다.
 정체돼 있는 공직사회에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민간 운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참신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영의 노하우를 미처 터득치 못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마치 총칼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바 없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타났듯 청원군은 자산 총액이 2천만원에 불과한 나건산업을 민자유치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 큰 민자유치 사업의 선정자가 이 정도 재력으로 출발했다면 빈털털이나 다름없다. 또 약수타운의 이용권을 선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비의 조달을 허용했다는 것은 입도선매와 다를 바 없으며 더욱이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완공된 시설 사용에 대해 연간 12억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고도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애당초 초정스파텔 사업은 이처럼 부실과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원군은 입회금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큰 빚만 떠안게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이 사업과 관련, 청원군의 모계장이 구속된데 이어 청원군수까지 구속되었던 불상사가계속 이어졌다. 민자유치 사업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외면한 과욕이 파탄의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초정스파텔은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 지난날의 과오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그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것인가 실로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지법 민사 재판부는 이미 초정스파텔의 채권단이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34억원을 청원군과 나건산업측이 공동으로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판결로 보아 청원군은 일정부분의 채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편인데 민자유치 사업으로 큰 빚을 갚아야 할 형편이니 혹떼려다 혹붙인 격이 되고만 것이다.
 민자유치 사업은 그 수순이 있다. 수순이나 방법론을 무시한채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면 무리하게 서둘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내 각 지자체는 민자유치 사업을 다시한번 점검했으면 한다. 민자유치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비 조달능력의 유무를 검증하는 일이 지극히 초보적인 절차다. 구멍가게를 낸다 해도 수천만원이 드는 것은 경영이전에 상식이다.
 지자체는 관련업체와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업무를 숙지하고 필히 경영을 감독해야 할 것이나 한계를 벗어난 정도이상의 유착은 삼가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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