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23일부터 시행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PM-2.5) 농도가 평균 51㎍/㎥ 이상이고 다음날 51㎍/㎥ 이상이면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참여는 시·구, 각 사업소, 공단 및 산하기관, 시교육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다. 대전열병합발전을 비롯한 대형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또 주요 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 매연 특별단속, 터미널 등 주요지역에서 공회전이 금지된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소속직원 및 관용차량의 끝번호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민간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공공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의 조업시간이 단축된다.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3종)에도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야외수업 자제 등 행동요령이 전파된다.
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기저감책 외에도 전기차나 전기이륜차 보급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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