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제일 명산이라 지칭하는 속리산에는 문장대, 경업대, 천황봉, 관음봉 등 산봉우리가 연이어지며 그 준수한 용모를 뽐낸다. 수많은 봉우리중 관광객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해발 1054m의 문장대이다.
 복천암을 지나 여러 계곡과 산등성이를 거치며 오르는 문장대 산행길은 물맑고 바람소리 시원한 속리산의 진경을 몸으로 말해준다. 더구나 이 코스는 한나절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 산악인이 아니라고 그 비경을 언제나 만끽할 수 있다.

 천황봉과 더불어 속리산의 제1봉을 겨루고 있는 문장대를 만약 관광이나 산행길에서 제외시킨다면 그야말로 속리산 관광은 속빈 강정일 뿐이다.
 속세와 떨어져 있는 속리산이나 늘어나는 관광 레저 인파로 사시사철 속세의 몸살을 앓는 곳이 오늘의 속리산이다.
 속리산 하면 의심의 여지없이 으레 충북도 땅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속리산 연봉중 백미인 문장대가 어찌된 영문인지 경북 땅에 편입돼 있다. 도계는 대개 산 능선을 중심으로 나누어 지는게 통례 아닌가.

 충북과 경북의 경계가 문장대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숱제 문장대가 행정구역상 경북에 편입돼 있다하니 참으로 이상한 도계 줄긋기이다.
 다른 봉우리들은 충북에 속해있는데 유독 문장대만 경북에 포함돼 있다면 관광이나 국토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만다.
 무엇보다 관광은 그 연계성이 중요하다.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다면 산행길에서 혼선은 물론, 산불 등 행정적 책임소재가 있는 재해에 대해선 양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론 이곳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총괄한다고는 하나 행정적 문제에 부딪친다면 도리없이 양도를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판이다.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효율화 하기 위해서라도 뜬금없이 그어진 도계는 합리성을 토대로 하여 재조정돼야 한다.
 가뜩이나 이상한 도계로 국립공원 관리의 불합리성이 제기되는 판에 문장대 일대의 소유권 분쟁마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장대를 포함한 일대 1백30만평의 산림이 벌써 3년째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한다. 경북지역 모 사학재단과 화북면 문장사간에 소유권 소송으로 문장대 휴게소 정비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당사자간에 대금이 완납되었느니 그렇치 않다는니 시비가 일고 있지만 소유권 분쟁때문에 문장대 휴게소 정비사업이 지장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자연환경이란 특정인만 소유하고 특정인만 그 시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비록 법적으로 특정 지역이 특정인 소유로 등재되었다고는 하나 그 지역이 국립공원 안에 있다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의 성격이 짙다면 공공성을 우선하는게 순리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토지는 국유지이든 사유지이든 일단 공개념에서 해석되야 한다. 좁은 땅덩어리에 이리 저리 금을 긋고 이용을 통제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생활의 활력소를 찾을 것인가.
 더구나 국립공원은 소유권의 법적 해석이전에 공공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이참에 불합리한 문장대 도계도 재조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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