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청주시 등 22개 시·군·구 우선 추진
年 7만7천원으로 최대 1억원…2020년 전 업체로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최근 자연재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등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에는 전국 306만여 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로 확대한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청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한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 이상(국비 25%, 지방비 9.0%)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평균 보험료 7만7천원 정도로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현재 가입률은 주택 24.9%, 온실 7.2%다.
가입 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주민센터,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를 통해 가능하다.
김미정 기자
mjkim@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