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청심사위, "해임처분은 가혹"

충북도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향응수수, 이권개입, 인사청탁 등의 의혹이 제기돼 해임처분됐던 청주시 전 팀장 A씨의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낮췄다.

소첨심사위는 이날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고 보고 강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업자와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에 가는 등 향응을 제공받고, 승진을 윗선에 청탁했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건설회사에 부탁한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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