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오는 5월 1일 제20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희영 의원은 자연환경보존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시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이번 회기때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로 신청부지경계 반경 기준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1천m 이상 ▶ 도로와 지방2급하천(예정지역 포함) 1천m 이상 ▶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천m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에도 박성순, 현인배, 김영애,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유명근, 심상복, 유기준, 이영해 의원 등 아산시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동참했다.

세부 의사일정은 1일 오전 10시 본회의로 개회식,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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