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수치 불구속 검찰 송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면사무소 소속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암행 감찰'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공무원 기강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말께 청주시의 한 면사무소 8급 A씨가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검찰에서)최종 통보는 아직 오지 않고 경찰서에서 수사결과보고만 왔다"며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범죄사실만 기재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