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어플리케이션 '밴드' 통해 범행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을 동창이라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소셜 어플리케이션 '밴드'를 통해 동창 모임에 가입한 뒤 동창생을 사칭해 8명으로부터 4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몇 시간 안에 갚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퀵서비스 기사의 계좌를 알려준 뒤 기사를 통해 돈을 인출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이르면 27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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