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보, "충북교육가족과 도민에 좌절감 안겨 출마 철회를"
교육청 관계자 "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어떠한 통보도 못 받아"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23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6.13 지방선거 충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 신동빈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23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6.13 지방선거 충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김병우 교육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충북도교육감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 무료사용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적했다"고 강조한 뒤 김 교육감의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김 교육감측은 지난해 충북도의원으로부터 제주수련원 부당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자 이전 교육감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전임 이기용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 교육감은 부당한 제주수련원 사용에 대해 '내 탓이오가 아닌 네 탓이오'로 일관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사과에 나서 빈축을 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충북교육'을 지향하겠다던 선거캠페인은 허울좋은 말풍선이 돼 버렸다"고 비난했다.


심 예비후보는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부당사용은 충북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줄 뿐"이라며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엎드려 참회하고 교육감 출마를 거둬들임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권익위는 25일 김 충북도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 사적 이용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날 김 교육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이종욱 충북도의원에게 구두 통보하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병우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로부터 구두, 서면 등 일체의 통보를 받은바 없다"며 "권익위가 김 교육감에게 과태료 처분결정을 했는지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종욱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등 한국당 소속 도의원 4명의 신고를 수리해 지난 1월 9일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해 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교육청 직속 기관인 제주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취임 후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17일 정도 업무용 객실을 휴가 목적으로 이용했다.


이 업무용 객실은 휴가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운영 지침에는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지원'의 업무용으로만 가능하다.


도교육청 감사관실도 휴가 중에 업무용 객실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8일 김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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