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민주당 공천이 취소된 김인수 충북도의회 부의장 / 중부매일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민주당 공천이 취소된 김인수 충북도의회 부의장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민주당 보은군수 후보에 김인수(65·민주당) 충북도의회 부의장이 확정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공천재심위원회가 김 부의장의 공천 취소 재심신청을 인용한데 이어 최고위원회의가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김 부의장을 공천자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충북도당 공관위는 김 부의장을 보은군수 후보로 공천했다. 그러나 다음 날 김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하루 만에 취소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19일 김 부의장이 여성농업인단체 회의에 참석해 41만 여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의정활동이었으며 업무추진비 카드를 A씨에게 건내면서 결제를 부탁했는데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 일어난 일”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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