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지원기업에 채용 탈락 사유 요청하면 14일 내로 답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 뉴시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기업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구직자가 지원 기업에 채용 여부에 관한 사유를 요청하는 경우 14일 내로 답변을 주도록 하는 것도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충북 청주출신 비례대표)은 기업의 채용 여부 고지가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있으나 그 사유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에서 정하는 구인자의 고지 의무 이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안은 채용 여부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지원 기업에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기업은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 채용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기업이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용 면접에서 탈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지원자들은 채용 통보를 받지 못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취업과정에서 보인 노력에 대해 기업이 최소한의 배려와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취업준비생을 울리는 채용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충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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